헌혈금지약물의 범위 지정 제2조 (상대적 헌혈금지약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혈액관리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호마목 및 제2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헌혈금지약물의 범위를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제2호마목에 따라 약물의 성분이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동안 헌혈이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아시트레틴 성분의 약물 : 3년2. B형간염 면역글로불린 또는 태반주사제 : 1년3. 두타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6개월4. 이소트레티노인 또는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 : 1개월5. 혈소판 헌혈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약물가. 아스피린 : 3일나. 티클로피딘 : 2주6. 알리트레티노인 성분의 약물 : 1개월7. 그 밖에 채혈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질병을 치료할 목적 으로 복용하는 의약품 중 긴급히 관리 또는 제한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약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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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