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 제2조 (문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징계량정 등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단속사항을 정하여 징계의결의 참고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 의한 문책은 훈계, 주의, 경고로 하고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근무의 기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에는 별표기준에 따라 문책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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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