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반사항의 확인조문 원문
위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시말서, 시인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을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시말서, 시인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을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본 지침에 의하여 문책한 자는 문책자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누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