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 제5조 (문책자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징계량정 등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단속사항을 정하여 징계의결의 참고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 의하여 문책한 자는 문책자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하여 누년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문책자대장
[별지 제2호 서식] 문 책 자 대 장 일련 번호 | 년월일 | 직 급 | 성 명 | 문책번호 | 위 반 내 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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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