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 제3조 (문책의 가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징계량정 등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단속사항을 정하여 징계의결의 참고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주의사유가 경합되거나 겹칠 때에는 경고 조치하고 3이상의 경고가 겹칠 때에는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
②훈계 3회는 주의조치 1회로 한다.
③문책가중 계산기간은 12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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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3-02-23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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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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