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 제3조 (문책의 가중)

공식 조문
시행 · 1993-02-23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징계량정 등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단속사항을 정하여 징계의결의 참고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주의사유가 경합되거나 겹칠 때에는 경고 조치하고 3이상의 경고가 겹칠 때에는 징계요구 대상이 된다.
훈계 3회는 주의조치 1회로 한다.
문책가중 계산기간은 12월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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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3-02-23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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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