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 제4조 (위반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1993-02-23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공무원징계량정 등에 관한 규칙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단속사항을 정하여 징계의결의 참고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 의하여 문책할 때에는 위반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으로부터 시말서, 시인서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를 통하여 위반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위반내용과 조치사항을 통지(별지 제1호 서식)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3-02-23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목포병원 근무기강확립에관한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