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5조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4조에 따른 신고내역 및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확인을 위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를 감사관이 요청하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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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유가증권 거래 금지제4조 · 유가증권 보유 및 매도 신고
제5조 ·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유가증권 거래내역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