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유가증권 거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운용관련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든지 본인의 계산으로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하지 못한다.1. 채권. 단, 전환사채(Convertible Bond)ㆍ신주인수권부사채(Bond with Warrant),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 이익참가부사채(Participating Bond)는 금지함2. 수익증권ㆍ「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권ㆍ주가연계증권(ELS)3.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 발령전 취득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의 행사에 따른 주식취득, 발령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증자ㆍ주식배당ㆍ주식분할에 따른 주식취득, 상속ㆍ증여에 따른 유가증권 취득4. 기타 상기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거래로서 장관이 승인하는 거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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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1 시행된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