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 (유가증권 보유 및 매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령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본인 이름 및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제1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도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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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1 시행된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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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