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유가증권 거래내역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7-03-2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행동강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를 제한하는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관은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받아 연1회 유가증권 거래내역에 대해 심사하여야 한다.
감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거래내역의 심사결과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기금운용관련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장관은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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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3-21 시행된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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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