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민연금 기금운용관련 직원의 유가증권 보유 및 거래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유가증권 보유 및 매도 신고조문 원문
    ①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령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본인 이름 및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제1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도 내역을
    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제1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도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