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유가증권 보유 및 매도 신고조문 원문
①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령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본인 이름 및 본인의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의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제1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도 내역을
고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련직원은 제1항의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매도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매도 내역을 감사관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