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란 수입위생조건 제7조 (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4-06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종란에 대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가축전염병 비발생 상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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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수출종란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출국 정부는 자국내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는 즉시 수출종란을 대한민국으로 선적하는 것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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