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경력인정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5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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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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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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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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