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2조 (경력인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
③경력인정 기준일은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 심사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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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
구분 | 경력 내용 | 경력 인정 기준 제1군 | 1.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1. 주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기간에 대하여는 100% 경력 인정 2. 주근무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에…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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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