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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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①「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 별표 1의 아래 비고 1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별표 1 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력의 인정 기준은 별표 제2군 제1호 및 제2호의 경력 인정 기준과 같다.③ 경력인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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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5 시행된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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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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