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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예술교육 지원법
LAW · 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법률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조문 39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
제10의2조
지역센터의 지정취소
제11조
경비지원 및 보조
제12조
공공시설의 이용
제13조
교육시설 등의 평가
제14조
학교의 장의 임무
제1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15의2조
학교예술강사의 지원
제16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
제17조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18조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
제19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2조
정의
제20조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
제21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2조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
제23조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
제24조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제25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
제26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
제27조
국가 등의 의무
제27의2조
문화예술교육사
제27의3조
자격취소
제28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제29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
제3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
제31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제32조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4조
청문
제4조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의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8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제9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