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약칭 문화예술교육법 ·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39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 법률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10-22 · 시행 2024-10-22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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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 등제10조의2 지역센터의 지정취소제11조 경비지원 및 보조제12조 공공시설의 이용제13조 교육시설 등의 평가제14조 학교의 장의 임무제15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제15조의2 학교예술강사의 지원제16조 교원의 연수기회 제공 등제17조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제18조 지역사회와의 지원체제 구축제19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제2조 정의제20조 교육시설 등 경영자의 임무제21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제22조 민간 교육시설 등의 지원제23조 지역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의 지원제24조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제25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학교시설의 이용제26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제27조 국가 등의 의무제27조의2 문화예술교육사제27조의3 자격취소제28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제29조 교육기관의 지정취소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제3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회제공 등제31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제32조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