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6-03-26 · 소관 - · 총 33조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25 · 시행 2026-03-26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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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역센터의 자료제출제11조 평가의 대상 등제12조 평가의 절차 및 공개 등제13조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3의2조 학교예술강사의 채용기준 및 채용기간제14조 경비지원의 대상 등제15조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제16조 경비지원의 대상 등제16의2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제16의3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제17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제18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제18의2조 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제19조 교육기관 지정의 고시 등제2조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단체제20조 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제21조 업무의 위탁제2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의2조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제2의3조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의 수립제2의4조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구성 등제2의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의6조 위원의 해촉제2의7조 위원회의 회의제2의8조 위원회의 전문위원제3조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의 구성 등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