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6조 (직무수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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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자율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법무감사담당관이 청렴시민감사관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을 지원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을 경유하여 해당 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료 등의 제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국무조정실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하는 감사에 청렴시민감사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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