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3조 (위촉기간 및 신분보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5.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장에게 해촉사유를 명시하여 해촉을 건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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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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