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2조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3명 이내로 위촉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양 실 업무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렴 및 감사 업무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위촉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4.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5.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6. 양 실과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7. 그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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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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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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