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5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 실이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성이 요구되는 분야 또는 청렴시책에 대한 감시·평가·자문2. 국무조정실에서 시행하는 감사에 대한 자문3. 부패행위와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시정 권고 및 감사 요구4. 양 실 청렴도 제고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등에 의하여 확정되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 그 밖의 권한있는 행정기관에서 감사·조사를 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국가기밀 및 대외비에 관한 사항6. 국회 소관 사항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적절하지 않다고 국무조정실장이 판단한 사항7. 사인간의 권리·의무 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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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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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