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7조 (제척·기피·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이하 "양 실"이라 한다)의 업무 및 사업에 대한 투명한 감시와 평가,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토록 자문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와 관련하여 자문이나 용역 수행 등 특수 관계에 있었거나 있는 경우3.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 업체 등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청렴시민감사관 활동 대상 사업 또는 분야의 감사·조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②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척 사유 등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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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위촉제3조 · 위촉기간 및 신분보장제4조 · 책무제5조 · 직무제6조 · 직무수행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제척·기피·회피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여비 등 지원제9조 · 정부포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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