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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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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