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4조 (지역·직장조합주택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직장주택조합 및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공급물량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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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4-26 시행된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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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