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4-26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별 비율을 정하여 규모별로 적정하게 건설·공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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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1. 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직장조합주택2. 법 제5조에 따른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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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적용한다.1. 법 제5조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직장조합주택2. 법 제5조에 따른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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