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10조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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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의 차량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전쟁, 폭동소요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4. 이용자가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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