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 (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주차장은 도서관 개관일과 업무일에 운영한다.
②주차장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 및 도서관 행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시간 이내라도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이용을 일부 통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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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업무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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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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