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 (주차거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차장 운영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장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 주차장의 시설 또는 타 차량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3. 통로주차 등 주차장 내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4. 운전자가 술 또는 약물 등에 취한 것으로 명백히 의심되는 경우5. 기타 주차장 관리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주차장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하여 주차위반 스티커 부착 등 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1. 주차구획선 밖에 주차 시킬 때2. 장애인 지정주차 공간에 주차 시킬 때3. 기타 주차위반 차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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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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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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