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 (주차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19규정소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운전자는 주차장에 표시된 주차구획선 내에서만 주차하여야 한다.

도서관 행사 등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많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 일부차량에 대하여 주차 위치를 변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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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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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