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의 안내표시 및 도서관 주차장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2. 주차장 내 인화물 등의 반입 및 지정구역 외에서 흡연, 화기취급을 하여서는 안된다.3. 주차장 내에서 세차, 수리, 급유를 하여서는 안된다.4. 주차장 내에서 음주, 도박, 고성방가 및 일체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5. 주차장에 차량을 방치해서는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도서관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6. 도서관 시설물 및 타인의 소유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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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4-19 시행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부설 주차장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업무소관제4조 · 주차장 운영일 및 운영시간제5조 · 주차위치
제6조 ·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주차거부 등제8조 · 주차요금제9조 · 손해배상제10조 · 면책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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