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응시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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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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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6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절차 및 방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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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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