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3-23 · 시행일 2021-03-23 · 소관 - · 총 46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3-23 · 시행 2021-03-23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ㆍ운영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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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11조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제12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임기제13조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제14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제15조 사실조사 등제16조 교원 등제17조 물적 기준제18조 학위과정 및 수업연한제19조 학점제2조 교육이념제20조 교육과정제21조 설치기준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수렴제22조 입학자격제23조 학생선발제24조 적성시험의 시행제25조 편입학제26조 학생구성의 다양성제27조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평가제28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29조 평가위원회의 구성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임기제31조 평가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제32조 자체평가제33조 평가기준제34조 사실조사 등제35조 평가결과의 통지 등제36조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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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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