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응시수수료 반환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반환한다.1.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전액2.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3. 2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14일의 기간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 3호의 기간 다음 날부터 적성시험 시행일 4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수수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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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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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1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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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