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 소관 - · 총 24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3-12 · 시행 2025-03-1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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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교육시설제11조 학위제12조 학점제13조 교육과정제14조 입학전형의 구분 등제15조 입학전형계획의 수립ㆍ공표제16조 적성시험의 시행제17조 적성시험 결과의 통보제18조 법학전문대학원의 평가시기 등제19조 자체평가제2조 설치인가 절차제20조 평가위원회 조사위원의 임명 등제21조 평가위원회의 운영제21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2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폐지인가 절차제4조 변경인가 절차 등제5조 설치인가 등에 있어 고려사항제6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제7조 법학교육위원회의 운영제7의2조 위원의 해촉제8조 조사위원의 임명 등제9조 교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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