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응시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1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한다.
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별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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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1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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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