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응시수수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따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는 248,000원으로 한다.
②적성시험에 응시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별표의 증빙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1 시행된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적성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반환 금액, 절차·방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