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1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기록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기록연구사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에서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사결과서를 검토한 후, 폐기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록물평가심의회에 심의대상으로 상정한다.
③심의회는 심의대상 기록물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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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
[별지 4호]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 평가대상기록물 심사결과서 ■처리과명① : ■처리과 평가실무자② : ■처리과의 장③ : 일련번호 ④ | 생산 연도 ⑤ | 기록물철 제목 ⑥ | 보존기간 ⑦ | 수량 ⑧ | 기록물형태 ⑨ | 처리과 | 처리과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비고 ⑭ 일련번호 ④ |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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