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규정 외의 제작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제작·발행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특수 목적의 간행물을 발간할 경우에는 별도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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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