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제작·발행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홍보매체"라 함은 자치인재원에서 발행 또는 운영하는 소식지, 홍보 브로슈어, 홍보 동영상, 온라인 게시판 등을 말한다.2.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콘텐츠제작"이란 창작·기획·개발·생산 등을 통하여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이를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4. "홍보용 콘텐츠"란 홍보매체에 게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를 말한다.5. "콘텐츠 제작비"란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직접 비용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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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