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콘텐츠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제작·발행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홍보용 콘텐츠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출자가 공무원으로서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작비는 다른 대중매체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자치인재원 홍보매체 게재를 목적으로 접수되어 책자 또는 전자 형식으로 발행·게재된 콘텐츠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 콘텐츠를 다른 홍보매체에 중복 게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