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3조 (콘텐츠료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제작·발행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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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홍보용 콘텐츠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출자가 공무원으로서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홍보용 콘텐츠 제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 따른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출자가 공무원으로서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콘텐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제작비는 다른 대중매체에 게재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자치인재원 홍보매체 게재를 목적으로 접수되어 책자 또는 전자 형식으로 발행·게재된 콘텐츠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일 콘텐츠를 다른 홍보매체에 중복 게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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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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