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제작·발행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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