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훈령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하 "자치인재원"이라 한다)이 제작·발행하는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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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홍보용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