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처리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외사고의 수습에 따른 비용처리 요령은 별표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비용 처리요령
【별표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비용 처리요령 □ 사망자 구 분 | 처 리 근 거 | 처 리 근 거 여 비 | 유가족 | 공무원 여비규정 §26②③(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공무원 국외 사망시, 유족 1명․ 7일 범위 내 현지 체류비, 차량임차비 등 여비 지급(소속 기관) ※위사항초과비용은 연수생 등의 원…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