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7예규소관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외훈련 및 국제협력 업무규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외훈련 및 국제기구회의 참가 등의 활동 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망이나 부상 등의 사고(이하 "해외사고"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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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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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