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총 5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 예규 · 소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 공포 2017-08-17 · 시행 2017-08-17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