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국외훈련 등의 과정에서 소속직원·연수생·기타 참가 공무원 등(이하 ‘연수생 등’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 등에 대한 비용처리 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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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17 시행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외사고 수습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