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1조 (유관기관과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유관기관과의 협조)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다른 관리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할 수 있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
2.침해사고 예방·대응 및 복구를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
3.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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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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