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10월 28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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