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2조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매월 15일을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로 운영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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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보호대책 이행점검제7조 · 정보보호책임자제11조 · 유관기관과의 협조제13조 · 취약점 분석·평가제21조 · 대응·복구 훈련의 실시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2조 ·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