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 (대응·복구 훈련의 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과
제21조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
2.컴퓨터 바이러스 점검 등 필요한 점검의 실시
제5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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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보호대책의 수립제4조 · 보호대책 이행점검제7조 · 정보보호책임자제11조 · 유관기관과의 협조제13조 · 취약점 분석·평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1조 · 대응·복구 훈련의 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해킹·바이러스 예방의 날제2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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