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제15조(보완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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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