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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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제2항에 따른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제15조(보완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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