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20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른 침해사고의 대응 및 복구
②관리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자로서 정보보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인력을 전담 조직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담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조치, 절차 및 방법
제4장 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제20조(복구조치)
①관리기관의 장은 전자적 침해사고로 인하여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 파괴되거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필요한 복구조치를 신속히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대응·복구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훈련(이하 "대응·복구 훈련"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대응·복구 훈련을 실시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되는 대응·복구 절차 및 방법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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