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제5조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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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8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8월말까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호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의 목적 및 대상시설
2.정보보호체계 및 관리 대책
3.취약점 분석·평가 및 점검 대책
4.침해사고 예방 대책
5.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 대책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정보보호책임관 등)

①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업무의 총괄 수행을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보호책임관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팀장급 담당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심의·조정
2.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호대책 분석, 이행점검 및 필요한 조치사항 권고

3.

제5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지원

④장관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지정을 받은 정보보호책임자는 관리기관의 장이 관할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②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에 관한 업무
2.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대한 보호측면의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
3.취약점 분석·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에 관한 업무
4.침해사고 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5.소요 예산 및 시설·장비 등 자산의 확보에 관한 업무
6.그 밖에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지시하는 업무
③관리기관의 장은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정보보호책임자는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다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책임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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